운영규정

慶尙北道 書藝展覽會 運營規程


第 1 章     總    則


第 1 條 (目的) 이 規程은 慶尙北道 書藝展覽會(以下 本 展覽會)의 원활한 運營과 進行의 透明性을 規程하기 爲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2 條 (運營) 1. 本 展覽會는 社團法人 韓國書家協會 慶尙北道支會 (以下 本支會)가 主催한다.
2. 本 展覽會 運營 事項은 慶尙北道 書藝展覽會 運營委員會(以下 運營 委員會)에서 決定한다
3. 運營委員會의 決定 事項은 事務局에서 執行한다.

第 3 條 (適用) 本 展覽會의 運營 規程에 關하여 특별히 規程된 것을 除外하고는 이 規程에 따른다.

第 4 條 (準用) 이 規程에 明示되지 않은 事項은 慣例에 따른다.

第 5 條 (開催) 1. 本 展覽會는 年 1回  開催한다
2. 運營委員會 委員長은 本 展覽會 開催시 다음 事項을 公告한다.
가. 展示期間, 展示場所, 展示內容
나. 作品의 規格
다. 審査 制度
라. 1人當 出品 數 및 出品料
마. 作品의 出品 期間 및 場所
바. 作品의 搬出 期間 및 場所
사. 其他 本 展覽會 開催에 必要한 事項

第 6 條(種類 및 部門) 本 展覽會의 受容 部門은 다음 各 號와 같다
1. 한글(國漢文 混用)     2.漢文
3. 文人畵 (四君子 포함)  4.篆刻. 書刻 5. 생활서예(細字, 書簡등)
6.켈리그라피,현대서예등


第 2 章   運營委員會


第 7 條 (設置) 本 展覽會 運營에 關한 事項을 審議하기 爲하여 慶尙北道 書藝展覽會 運營委員會를 둔다.

第 8 條 (機能) 運營委員會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審議한다.
1. 本 展覽會 各 部門 審査委員會의 審査委員 委囑
2. 本 展覽會 各 部門 審査 準備의 制定
3. 其他 本 展覽會 運營에 關한 重要 事項 諮問

弟 9 條 (構成 및 任期)
1. 運營委員會는 委員長 ( 當然職 委員) 을 包含, 7人 內外의 委員으로 構成하고, 運營委員會 事務는 本 支會 事務局에서 執行 한다. 
2. 運營委員會 委員長은 本 支會長으로 한다.
3. 運營委員은 本 支會 理事 中에서 選任 한다.
4. 運營委員會 任期는 1年으로 한다.
5. 運營委員은 本 展覽會 審査委員이 될 수 없다.
6. 當然職 外의 運營 委員은 連任할 수 없다.
7. 運營委員은 3年 以內에 當然職 委員 外 再選任 할 수 없다.

第 10 條 (委員長의 職務) 委員長은 運營 委員會를 代表하고, 會務를 總括한다.

第 11 條 (運營委員 委囑)
1. 運營委員은 理事會에서 선정하며 支會長이 委囑한다.
2. 運營委員은 審査委員을 選任하며 兼任할 수 없다.

第 12 條 (會議) 1. 委員長은 運營委員會의 會議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2. 運營委員會의 會議는 在籍 委員 3分의 2以上의 出席으로 開會하고 過半數 贊成으로 議決한다.
 

第 3 章  出品 및 展示


第 13 條 (展示 作品 등)
1. 本 展覽會에 展示할 作品은 當會에 應募한 作品 中 審査委員會에서 選定한 作品으로 한다.
2. 出品者가 表具하지 아니한 作品은 落選 處理한다.

第 14 條 (出品 資格)
1. 本 展覽會 開催 當時 만 18세이상 希望 者는 누구나 出品할 수 있다.

第 15 條 (出品의 制限)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作品은 出品할 수 없다.
1. 國內. 外에서 이미 公開 또는 發表된 作品
2. 美風 良俗에 危害하다고 認定되는 作品

第 16 條 (作品의 規格) 出品 作品의 規格은 理事會에서 定한다

第 17 條 (出品料) 本 展覽會에 應募하는 者는 理事會에서 定하는 출품료를 納付 하여야 한다.

第 18 條 (出品 期間 및 場所) 作品의 出品 期間과 場所는 運營委員會가 別途로 公告한다.

第 19 條 (特選 및 受賞作品)
1. 第 13 條 1項에 該當하는 入選 作品 中에서 優秀한 作品을 特選作品으로 하고 特選 作品 中에서 優秀한 作品을 受賞 作品으로 한다.
2. 入選 作品 및 特選 作品에 對하여는 入選狀과 特選狀을 授與한다.
第 20 條 (施賞)
1. 第 19 條 第 1 項 中 受賞作品에 대하여는 다음의 區分에 따라 施賞한다.
1) 大賞은 1人으로 하며 賞狀을 授與하고 賞金을 支給한다.
2) 最優秀賞은 1人 以內로 하며 賞狀을 授與하고 賞金을 支給한다.
3) 優秀賞은 3人 以內로 하여 賞狀을 授與하고 賞金을 支給한다.
2. 受賞 作品의 賞金은 每 回 豫算의 範圍 內에서 運營 委員會가 定한다.
3. 當該 年度 出品作의 사정에 따라 受賞 作品의 種類 및 數를 調整할 수 있다.

第 21 條 (作品의 搬出)
1. 本 展覽會에 出品된 作品은 本 展覽會 審査委員會의 審査 結果가 發表되기 以前에는 이를 搬出하지 못하며 展示된 作品은 展示 期間이 終了되기 以前에는 搬出하지 않는다.
2. 作品의 搬出 期間은 運營委員會가 別途로 公告한다.
3. 第 2 項의 期間 內에 搬出하지 아니한 作品에 對하여는 紛失, 破損 및 其他의 事由로 인한 一切의 保管 責任을 지지 않는다.

第 22 條 (著作權 等)
1. 運營委員會는 本 展覽會에 出品된 作品을 撮影, 模寫하여 印刷物 等 其他 著作物에 使用할 수 있는 權限을 갖는다.
2. 本 展覽會에 出品한 作家는 第 1 項에 대하여 出品 時 同意한 것으로 본다

第 23 條 ( 撮影等의 制限)
本 展覽會에 展示된 作品을 撮影 또는 模寫하고자 하는 者는 運營委員會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 4 章  審査委員會


第 24 條 (設置) 本 展覽會에 전시할 入選 作品, 特選作品, 受賞 作品을 選定하기 爲하여 本 展覽會 審査 委員會를 둔다.

第 25 條 (構成) 1. 審査委員은 運營 委員會에서 選任하며 招待 作家 및 外部 人事를 一部 委囑할 수 있다.
2. 審査委員會에서는 委員長 1人을 委員 中에서  互選한다.
3. 審査委員은 運營 委員會에서 選定 委囑하되 3年 以內에 再連任 할 수 없다.

第 26 條 (委員長의 職務)
1. 委員長은 審査委員會를 代表하고 그 會務를 總括한다.

第 27 條 (會議)  1. 委員長은 審査委員會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2. 審査 委員會의 會議는 在籍 委員 3分의 2以上의 出席으로 開會하고, 出席 委員 過半數 以上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第 28 條 (審査 發表) 審査委員長은 審査 結果를 運營委員長에게 報告 後 이를 發表한다.


第 5 章  收益金 處理


第 29 條 (收益金) 收益金이라 함은 當該 年度 本 展覽會 展示에서 發生된 出品料와 收益金 中 行事 決算 후의 殘額을 말한다

第 30 條 (收益金의 處理) 收益金은 本 支會에서 保管 管理한다.

 
第 6 章   其    他


第 31 條 ( 招待作家 選定) 本 展覽會 招待作家 選定은 別途의 規定에 準한다.


招待作家 選任規程


1. 目 的 : 이 規程은 運營 內規 第 31 條에 따라 慶尙北道 支會(以下 本 支會)의 招待 作家 選定에 關한 事項을 規程함을 目的으로 한다.

2. 準 用 : 이 規程에 明示되지 않은 事項은 理事會에서 議決하며, 그 밖의 것은 慣例에 따른다.

3. 選定 方法
1) 慶尙北道 書藝展覽會 入賞作 配點은 入選 1点, 特選 2點, 優秀賞과 最優秀賞 3點, 大賞 4點으로 한다.
2) 위 點數는 1년에 上位點數 1개만 認定한다.
3) 위 각 점수를 合算하여 總 12點을 得한 作家는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招待作家로 選定한다.
4) 本 支會 會員으로서 本 支會 中央 招待 作家 및 美協, 書協의 中央 및 地方 招待作家는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招待作家로 選定 할 수 있다.
5) 其他 書藝界의 著名한 作家로 認定되는 人事 中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招待作家로 選定할 수 있다.

4. 權利와 義務 : 招待 作家는 本 支會의 招待 作家로서의 各種의 權利를 가지며, 招待 作家展에 出品하고 各種의 行事에 參與할  義務를 가진다.


第 32 條 (手當) 各 委員會의 委員에게는 豫算의 範圍 안에서 手當과 旅費를 支給할 수 있다.

第 33 條 (運營細則) 本 規程에 明示되지 아니한 事項으로서 本 展覽會 運營上 必要한 事項은 運營委員會에서 別途의 內規로 定한다.


附       則


1. 본 규정은 제 6장 33조와 부칙으로 정한다.
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3.施行日 : 이 規程은 2001年 8月 11日부터 施行한다.
4. 본 규정은 2002년 9월 7일 개정하여 통과하며, 통과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5. 본 규정은 2005년 7월 16일 개정하여 통과하며,통과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6. 본 규정은 2018년 7월 21일 개정하여 통과하며,통과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7. 본 규정은 2019년 2월 27일 개정하여 통과하며,통과한 날로부터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