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社團法人 韓國書家協會 慶尙北道支會 定款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  칭) 본 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서가협회 경상북도 지회라 칭한다.

제 2 조(소재지) 본 회는 경상북도 내에 둔다.
제 3 조(목  적) 본 회는 우리 민족 고유의 예술인 서예를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을 도모하며,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서예 활동으로 서가 정신을 함양할 뿐만 아니라 지방 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사  업)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서예 문화 정책의 수립과 실천
2. 서예 문화 발전에 관한 건의와 문화 시책에 관한 협조
3. 각종 서예 전시 및 도서출판
4. 기타 전항 사항에 부수된 필요한 사항


제 2 장  회  원


제 5 조(회원자격)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한 자로 한다.
1. 회  원 : 서예 활동을 하는 자로서 본회의 취지와 목적에 찬동하여(소정의자격) 경북서예전람회 초대작가 자격을 갖춘 자.
2..명예회원 : 인격과 덕망이 높고 본회의 취지와 목적에 찬동하는 자.
제 6 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회의 운영에 관해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 회원은 의결권과 투표권 및 피선거권
2. 명예회원은 각종 회의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7 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정관과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 사항을 위시한 제 규정의 준수
2. 회비 및 기타 제 부담금 납부

제 8 조(회원의 가입 및 탈퇴)
1. 본 회의 가입은 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거친다.
2. 회원이 본 회에서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지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한다.

제 9 조(징  계) 1.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유가 발생했을 때에 지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가. 제7조의 의무를 불이행 할 때(3회연속회비미납 및 3회연속작품미제출시)
나. 본 회의 사업을 방해 할 때
다.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칠 때
2.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경  고  나.정  권   다.변  상  다.제  명


제 3 장  임   원


제 10 조(임  원)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지 회 장 : 1人  (필요시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2. 부지회장 : (상임 외 약간명)
3. 상임이사 : 약간명
4. 상임고문 : 역대 지회장 당연직(회비 면제,찬조금)
5. 감    사 : 2人
6. 이    사 : 50人이내
7. 사 무 국 : 3人이내 (국장 1인, 차장2인)

제 11 조(선 출) 1. 본 회의 지회장과 감사는 간선제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2. 부지회장과 상임이사 사무국장은 지회장이 지명한다.
3. 신임이사는 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4. 고문은 이사회에서 추대할 수 있다
제 12 조(임 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 13 조(지회장)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임원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 14 조(부지회장) 지회장을 보좌하고 지회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5 조(상임이사) 지회장을 보좌하며 사무 및 회계를 담당한다.
제 16 조(이  사)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 17 조(감  사) 감사는 본 회의 재정 및 경리 사항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 4 장  총   회


제 18 조(구  성)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 기관이며, 총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19 조(소  집) 1.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년1회(7월중) 지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사회의 재적 이사 1/3이상의 요청과 함께 소집할 수 있다
4. 회원 과반수 이상 요청이 있을 때 지회장에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0 조(부의사항) 총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관 수정 및 폐지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21 조(정족수) 1.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자일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치 못하는 회원은 총회 성원을 위한 위임장을 제출함으로써 출석을 대신 할 수 있다.


제 5 장  이 사 회


제 22 조(구  성)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제 23 조(소  집)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나 재적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지회장이 소집한다
제 24 조(부의사항) 이사회의 부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안건, 예산, 심의에 관한 사항
3. 사업 계획의 운영
4.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5. 회원의 입회 인준

제 25 조(정족수) 정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재   정


제 26 조(재  정) 이사회는 본회의 재정을 책임진다
제 27 조(세  입) 본회의 세입으로 세출을 충당한다.
1. 입회비 및 회비
가. 본 지회의 이사는 이사회비5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나. 영입 이사는 입회비 20만원과 이사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보 조 금
3. 지 원 금
4. 기타 수입금

제 28 조(회계감사)
1. 감사는 본 회의 회계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여야 한다.
2.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 20일부터 익년 7월 19일로 한다.


제 7 장    부   칙


제 1  조(구성)  본 협회 정관은 제 6장 28조와 부칙 4조로 구성한다.
제 2  조(시상)  본 회가 주최한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자는 운영 규정의 시상 규칙에 따라 시상한다.
제 3  조(기타)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의 통념과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 4  조(효력)  본 정관은 2001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1. 본 정관은 2002년 9월 7일 개정하여 통과하며, 통과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2. 본 정관은 2005년 7월 16일 개정하여 통과하며, 통과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3. 본 정관은 2009년 7월 18일 개정하여 통과하며, 통과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4. 본 정관은 2011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5. 본 정관은 2017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6. 본 정관은 2018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